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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8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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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안녕하세요. 귀하가 대성출판(주)(이하 '피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4.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민원인이 노량진 대성학원의 수강생들로 하여금 건물 내 구내식당 및 매점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귀하가 2019. 3. 18.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286613)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5.  
  6. 3. 사안의 경우, 귀하가 종전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규율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고, 피민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민원인이 학원 수강생들에게 도시락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민원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점심/저녁에는 외출이 불가하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바 동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공정거래법이 모든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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