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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

Sep 29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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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2.  
  3. 늘 눈팅만 하고 도움만 받는 행인입니다.
  4.  
  5. 눈팅하다가 밑에 7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안된다는 글이 우연히(?) 눈에 띄어서
  6.  
  7. 4월에 개통철회하면서 알게된 정보 및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 정보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  
  9. 가급적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10.  
  11.  
  12.  
  13. 1.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가능한가?
  14.  
  1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16.  
  17.  
  18.  
  19. 할부약정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법)에 의거하여 단순변심이 가능합니다.
  20.  
  21. (단, 현금완납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이 없습니다.)
  22.  
  23. 즉,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할부법에서 시작해서 할부법으로 끝나며 모든 개통철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24.  
  25.  
  26.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27.  
  28.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할부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할부법 8조" 에 원하는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29. 다만, 지나치게 소비자의 권리만을 앞세워 이를 악용하여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30.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31.  
  32. 우선 8조 1항 각 호에 의거해서 7일 이내 단순변심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4.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아! 7일 이구나! 하실겁니다.
  35.  
  36.  
  37.  
  38. 그리고 이 법은 소비자의 권리만 지켜주는건 아닙니다. 판매자의 권리도 지켜주기 위한 2항이 있습니다.(예외규정)
  39.  
  40. 다만, 휴대폰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예외규정에 속한다고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할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1.  
  42. 그럼 각 예외조항 확인할게요.
  43.  
  44.  
  45.  
  46. 논란의 여지가 없는것
  47.  
  48.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49.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50.  
  51.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2.  
  53.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4.  
  55.  
  56.  
  57. 1항은 앞부분에서 어라? 할 수 있습니다.
  58.  
  59. 하지만 휴대폰은 뒷부분의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재화입니다.
  60.  
  61. 뒷부분에 해당하여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62.  
  63.  
  64.  
  65. 2항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교집합이어야 예외조항이 되는 겁니다.(둘 다 만족해야 함.)
  66.  
  67. 앞부분은 둘째치고, 뒷부분에 휴대폰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아님.
  68.  
  69.  
  70.  
  71. 4항은 휴대폰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면 구매하지 말고 만들어서 쓰세요...
  72.  
  73.  
  74.  
  75. 5항은 선박 자동차 등 관련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해당항목이 아닙니다.
  76.  
  77.  
  78.  
  79.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
  80.  
  81.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82.  
  83. 3항이 문제입니다. 실제 법률의견도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84. 휴대폰이 실제로 개통순간 가치가 하락하는 재화라는건 사실입니다.
  85. 가치하락의 근거가 되는게 단말기 IMEI 등록제도 입니다.
  86. 아무리 깨끗한 휴대폰이고 실제로는 전원만 껐다켜도 IMEI 등록하는 순간 신상으로는 못팔거든요.
  87. (자동차 차대번호등록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8.  
  89. 하지만, 중고폰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SS급 중고폰은 신상에 비해서 대략 80% 정도의 시세를 보장받으므로
  90. 중고폰이 된다고 해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91.  
  92. 이에 따라서 법률의견도 둘로 나뉘며, 정부 부처의 입장도 갈립니다.
  93. 1. 휴대폰이 이 항목에 해당하여 철회불가하다.
  94. 2. 아니다. 휴대폰의 가치하락 정도는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므로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95.  
  96. 즉, 통신사 및 대리점에서 이부분으로 따지고 버틴다면 실제로 소송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7.  
  98. 그래서 결론은?
  99. 실제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판단이 없습니다.(1심 법원 판결조차 없으며, 재판이 열린 적도 없음)
  100. 제 경우도 개통철회시 대리점에서 "저희는 도와드릴거 없으니, 필요하시면 소송하시라. 저희도 예외규정으로 같이 공방하겠다."
  101. 하면서 겁을 줬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세상 친절하게 개통철회 해주더군요.
  102.  
  103. 이에 대한 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4. 1. 소송을 통해 휴대폰은 철회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105. 단순변심 개통철회 요구시 그냥 판결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106. 개통철회 요구 고객이 사라지겠지만, 개통철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요?
  107. 즉, 애초에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108.  
  109. 2. 소송을 통해 휴대폰이 철회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110.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안남게 됩니다.
  111. 극단적인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대리점에 들러서 개통철회하고 새폰받고, 다시 개통철회하고 새폰받고
  112. 기기값은 안내고, 통신비만 내는 진상이 생겨도 거부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113. 즉, 비용 조금 절감해볼까? 하다가 기기값이 전부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는 불리한 도박이 됩니다.
  114.  
  115. 따라서 애초에 통신사에서 법적판단이 내려지는걸 선호하지 않기에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16.  
  117. 3. 어떻게 개통철회를 하면 되는지?
  118. 개통철회시 대리점에는 의사전달 및 압박만 주고, 공식적 절차 및 공식적 의견전달은 통신사를 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119. 대리점에서는 본인들 실적 및 매출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위에서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99% 절대 안된다고
  120. 떼를 쓸거거든요.
  121. 그래서 앞으로 나열하는 방법들은 주로 통신사에 압박을 주는 방법이 될겁니다.
  122.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3.  
  124. -내용증명서 발송
  125.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로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126.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난 개통철회할 의사가 있으니 개통철회를 해달라."는 요구를 통신사에 7일 이내에 했다는 것을
  127.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128.  
  129. 만의 하나 정말 소송에 갔는데, 언제 개통철회 요구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바로 다음날 대리점가서 해달라고 했어요.
  130. 증거 있습니까? 내가 했다면 한거지 말이 많아?!
  131.  
  132. 이러실거 아니라면, 개통철회 요구일자의 공적인 증거가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133.  
  134. 내용증명서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에게 1부, 발신인에게 1부, 우체국에 1부 보내는게 정석이지만,
  135.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수신인(통신사)에게만 1부 보내시면 됩니다.
  136. (발신인, 우체국을 제외하는 이유는...내가 썼는데 나한테 보내서 뭐합니까...그리고 넷상에 기록 다 남아서 안보내도 됩니다...)
  137.  
  138.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대리점에는 보내셔도 좋고 안보내셔도 상관없는데(압박을 위해서는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139. 통신사에는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140. 통신사에 보내는 경우 고객센터 및 지점이 아닌 CEO 있는 본사로 보내셔야 담당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 (반드시 본.사.로 보내세요! 본사입니다!)
  142.  
  143. 본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받으면, 소송할 생각 아닌 이상 대리점에 개통철회를 하라고 합니다.
  144. 내용증명서를 보낸 순간 할부법 8조 1항 4호에 걸려서 철회하는 순간까지 계속 철회가능 시점이 되거든요.
  145. 내용증명서 받고도 대리점에서 개통철회 안해주면 본사에서 소송하겠다는 건데,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46.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147.  
  148. -각 정부부처 국민신문고 문의
  149. 사실 개통철회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서만 보내고 대리점에 몇번 말만 하면 됩니다.
  150. 하지만, 좀 더 압박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정부부처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1.  
  152. 통신사와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153.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넣어도 할일이 없어요.)
  154.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서 뭔가 잘못했을때 시정명령 및 규제를 하는 부처입니다.
  156. 만약 단순변심 사유가 설명과는 다르게 덤태기를 씌웠다거나, 임의가입 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이라고 속이거나 등
  157. 불공정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을 넣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158.  
  159.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는 그냥 이러저러하다. 근데 안해준다. 내가 알기로 되는걸로 아는데 해달라
  160. 하면 본사에 연락해주고 조율기능? 쪽을 담당하기에 압박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1의 사태를 위한
  161. 보험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2. 여기서 조율이 안되면 그땐 정말 소송뿐인데,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163.  
  164.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 관련된 부처가 있긴한데, 휴대폰 관련된 사항은 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 관계로
  165. 이제는 여기에 민원넣어도 여기서 할일이 없습니다.
  166.  
  167. 다만, 한가지 감안하셔야하는게 해당 정부부처는 소비자의 손 안들어줍니다.
  168. 일단 단순변심 개통철회라는 부분에서 블랙컨슈머인가? 생각도 할테고, 대리점에서 딱히 잘못한게 없다면
  169. 압박이 아닌 그냥 의사표시 정도로만 되겠네요.
  170. (저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저에게 설명도 안하고 스페셜A에서 스페셜B 요금제로 바꿔서 개통해서 이걸로 민원 넣었습니다.)
  171.  
  172. -고객센터에 전화
  173.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반드시 대리점편을 들어줍니다.
  174. (원래 가재는 게편이라고...)
  175.  
  176. 하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하는건 직접적으로 개통철회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대리점 압박 및 지속적인 의사표시 입니다.
  177.  
  178. 왜 이게 압박이냐면, 내규에 의한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상담 후 담당 대리점으로
  179. 연락해서 해당사항을 조치하라고 한답니다.
  180. 제 경우도 대리점 직원이 "고객님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통화해야 되요." 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81. (그래서 오전/오후 1일 2통화로 꾸준히 연락드렸습니다.)
  182.  
  183. -기타
  184. 사실....할부법 6조 1항 9호에 따라서...할부거래계약서에 7일이내에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185. (휴대폰청약계약서가 아니고, "정해진 기간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라는 할부거래계약서입니다.)
  186.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할부거래계약서 19조? 20조? 쯤에 7일이내에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87.  
  188. 그럼 통신사는 왜 굳이 이런 불리한 규정을 써두었을까요?
  189. 정답은 할부법 6조 1항9호 입니다.
  190.  
  191.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192. ① 할부거래업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3. ...
  194.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195.  
  196.  
  197. 이걸 안써두고 할부거래하면 그 즉시 불공정거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98.  
  199. 즉,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내부적으로 규정해뒀는데....이걸 되니마니....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200.  
  201. 4. 소결
  202. 주저리 주저리 말은 많았지만, 대리점은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니 어떻게 해서든 개통철회 안된다고 버텨서
  203. 제풀에 나가떨어지도록 할겁니다.
  204.  
  205. 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리고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악용이 무서워서 포기해야할
  206. 권리도 아닙니다.
  207.  
  208. 당당하게 이건 아닌거 같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그거 안돼~ 안해준다니까?" 하는 말보다 자기가 하나하나 알아보며
  209. 확인하면서 되는지 안되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의사표시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210.  
  211. 아무튼 결론은 할부개통인 경우 단순변심으로 7일이내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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