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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늘 눈팅만 하고 도움만 받는 행인입니다.
- 눈팅하다가 밑에 7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안된다는 글이 우연히(?) 눈에 띄어서
- 4월에 개통철회하면서 알게된 정보 및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 정보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급적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1.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 할부약정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법)에 의거하여 단순변심이 가능합니다.
- (단, 현금완납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이 없습니다.)
- 즉,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할부법에서 시작해서 할부법으로 끝나며 모든 개통철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할부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할부법 8조" 에 원하는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 다만, 지나치게 소비자의 권리만을 앞세워 이를 악용하여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 우선 8조 1항 각 호에 의거해서 7일 이내 단순변심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아! 7일 이구나! 하실겁니다.
- 그리고 이 법은 소비자의 권리만 지켜주는건 아닙니다. 판매자의 권리도 지켜주기 위한 2항이 있습니다.(예외규정)
- 다만, 휴대폰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예외규정에 속한다고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할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그럼 각 예외조항 확인할게요.
- 논란의 여지가 없는것
-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항은 앞부분에서 어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휴대폰은 뒷부분의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재화입니다.
- 뒷부분에 해당하여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 2항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교집합이어야 예외조항이 되는 겁니다.(둘 다 만족해야 함.)
- 앞부분은 둘째치고, 뒷부분에 휴대폰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아님.
- 4항은 휴대폰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면 구매하지 말고 만들어서 쓰세요...
- 5항은 선박 자동차 등 관련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해당항목이 아닙니다.
-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
-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3항이 문제입니다. 실제 법률의견도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 휴대폰이 실제로 개통순간 가치가 하락하는 재화라는건 사실입니다.
- 가치하락의 근거가 되는게 단말기 IMEI 등록제도 입니다.
- 아무리 깨끗한 휴대폰이고 실제로는 전원만 껐다켜도 IMEI 등록하는 순간 신상으로는 못팔거든요.
- (자동차 차대번호등록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중고폰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SS급 중고폰은 신상에 비해서 대략 80% 정도의 시세를 보장받으므로
- 중고폰이 된다고 해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 이에 따라서 법률의견도 둘로 나뉘며, 정부 부처의 입장도 갈립니다.
- 1. 휴대폰이 이 항목에 해당하여 철회불가하다.
- 2. 아니다. 휴대폰의 가치하락 정도는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므로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즉, 통신사 및 대리점에서 이부분으로 따지고 버틴다면 실제로 소송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그래서 결론은?
- 실제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판단이 없습니다.(1심 법원 판결조차 없으며, 재판이 열린 적도 없음)
- 제 경우도 개통철회시 대리점에서 "저희는 도와드릴거 없으니, 필요하시면 소송하시라. 저희도 예외규정으로 같이 공방하겠다."
- 하면서 겁을 줬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세상 친절하게 개통철회 해주더군요.
- 이에 대한 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송을 통해 휴대폰은 철회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 단순변심 개통철회 요구시 그냥 판결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 개통철회 요구 고객이 사라지겠지만, 개통철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요?
- 즉, 애초에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 2. 소송을 통해 휴대폰이 철회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안남게 됩니다.
- 극단적인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대리점에 들러서 개통철회하고 새폰받고, 다시 개통철회하고 새폰받고
- 기기값은 안내고, 통신비만 내는 진상이 생겨도 거부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 즉, 비용 조금 절감해볼까? 하다가 기기값이 전부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는 불리한 도박이 됩니다.
- 따라서 애초에 통신사에서 법적판단이 내려지는걸 선호하지 않기에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3. 어떻게 개통철회를 하면 되는지?
- 개통철회시 대리점에는 의사전달 및 압박만 주고, 공식적 절차 및 공식적 의견전달은 통신사를 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대리점에서는 본인들 실적 및 매출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위에서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99% 절대 안된다고
- 떼를 쓸거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 나열하는 방법들은 주로 통신사에 압박을 주는 방법이 될겁니다.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서 발송
-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로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난 개통철회할 의사가 있으니 개통철회를 해달라."는 요구를 통신사에 7일 이내에 했다는 것을
-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 만의 하나 정말 소송에 갔는데, 언제 개통철회 요구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바로 다음날 대리점가서 해달라고 했어요.
- 증거 있습니까? 내가 했다면 한거지 말이 많아?!
- 이러실거 아니라면, 개통철회 요구일자의 공적인 증거가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 내용증명서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에게 1부, 발신인에게 1부, 우체국에 1부 보내는게 정석이지만,
-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수신인(통신사)에게만 1부 보내시면 됩니다.
- (발신인, 우체국을 제외하는 이유는...내가 썼는데 나한테 보내서 뭐합니까...그리고 넷상에 기록 다 남아서 안보내도 됩니다...)
-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대리점에는 보내셔도 좋고 안보내셔도 상관없는데(압박을 위해서는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 통신사에는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 통신사에 보내는 경우 고객센터 및 지점이 아닌 CEO 있는 본사로 보내셔야 담당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사.로 보내세요! 본사입니다!)
- 본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받으면, 소송할 생각 아닌 이상 대리점에 개통철회를 하라고 합니다.
- 내용증명서를 보낸 순간 할부법 8조 1항 4호에 걸려서 철회하는 순간까지 계속 철회가능 시점이 되거든요.
- 내용증명서 받고도 대리점에서 개통철회 안해주면 본사에서 소송하겠다는 건데,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각 정부부처 국민신문고 문의
- 사실 개통철회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서만 보내고 대리점에 몇번 말만 하면 됩니다.
- 하지만, 좀 더 압박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정부부처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사와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넣어도 할일이 없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서 뭔가 잘못했을때 시정명령 및 규제를 하는 부처입니다.
- 만약 단순변심 사유가 설명과는 다르게 덤태기를 씌웠다거나, 임의가입 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이라고 속이거나 등
- 불공정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을 넣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는 그냥 이러저러하다. 근데 안해준다. 내가 알기로 되는걸로 아는데 해달라
- 하면 본사에 연락해주고 조율기능? 쪽을 담당하기에 압박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1의 사태를 위한
- 보험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조율이 안되면 그땐 정말 소송뿐인데,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 관련된 부처가 있긴한데, 휴대폰 관련된 사항은 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 관계로
- 이제는 여기에 민원넣어도 여기서 할일이 없습니다.
- 다만, 한가지 감안하셔야하는게 해당 정부부처는 소비자의 손 안들어줍니다.
- 일단 단순변심 개통철회라는 부분에서 블랙컨슈머인가? 생각도 할테고, 대리점에서 딱히 잘못한게 없다면
- 압박이 아닌 그냥 의사표시 정도로만 되겠네요.
- (저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저에게 설명도 안하고 스페셜A에서 스페셜B 요금제로 바꿔서 개통해서 이걸로 민원 넣었습니다.)
- -고객센터에 전화
-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반드시 대리점편을 들어줍니다.
- (원래 가재는 게편이라고...)
- 하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하는건 직접적으로 개통철회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대리점 압박 및 지속적인 의사표시 입니다.
- 왜 이게 압박이냐면, 내규에 의한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상담 후 담당 대리점으로
- 연락해서 해당사항을 조치하라고 한답니다.
- 제 경우도 대리점 직원이 "고객님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통화해야 되요." 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오전/오후 1일 2통화로 꾸준히 연락드렸습니다.)
- -기타
- 사실....할부법 6조 1항 9호에 따라서...할부거래계약서에 7일이내에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 (휴대폰청약계약서가 아니고, "정해진 기간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라는 할부거래계약서입니다.)
-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할부거래계약서 19조? 20조? 쯤에 7일이내에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럼 통신사는 왜 굳이 이런 불리한 규정을 써두었을까요?
- 정답은 할부법 6조 1항9호 입니다.
-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① 할부거래업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 이걸 안써두고 할부거래하면 그 즉시 불공정거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즉,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내부적으로 규정해뒀는데....이걸 되니마니....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 4. 소결
- 주저리 주저리 말은 많았지만, 대리점은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니 어떻게 해서든 개통철회 안된다고 버텨서
- 제풀에 나가떨어지도록 할겁니다.
- 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리고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악용이 무서워서 포기해야할
- 권리도 아닙니다.
- 당당하게 이건 아닌거 같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그거 안돼~ 안해준다니까?" 하는 말보다 자기가 하나하나 알아보며
- 확인하면서 되는지 안되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의사표시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결론은 할부개통인 경우 단순변심으로 7일이내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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