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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est
Jun 18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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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기 앞서 본 민원 신청인은 법조계와는 무관한 학생이며 그에 따라 법규에 관련하여 무지하여, 공정거래법을 참조하여 위반사항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사항 외에도 위반사항이라고 의심되는 상황까지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3. (주)대성출판 산하 노량진 대성학원은 07시 50분 등원 22시 하원을 원칙으로 하며 등원 하원시간 내에 병결사유 외에는 외출 및 하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제적’조치하여 교육 서비스 판매를 거부 및 퇴거 조치합니다. 병결사유 외에는 외출 및 하원이 불가한 규율은 점심 저녁식사를 위한 외출 또한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등원 하원 시간 규율에 내포된것이 아닌 별도로 명시해두었기에 학원에서 의도적으로 식사목적 외출은 통제하고 거부하고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할것은 노량진 대성학원내에 있는 식당 카페 매점 모두 (주)대성출판 자회사인 (주)대성상회가 소유, 운영하고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요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식당 업체를 낙찰로 선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목적인 외출을 통제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독과점으로 생각됩니다. 학원측에서 외출을 막으니 구내식당은 경쟁구도가 없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학생들이 식당밥이 맛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내식당은 경쟁할 업체나 식당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경쟁할 상대도 없는 업체의 운영방식과 양과 질이 좋을 수 없음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규율이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학원은 개인 사업체인 학원일 뿐 학교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규율이 모순되는것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종강시까지 무휴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하나 자율학습 참석률이 낮은 일요일과 공휴일 휴강일은 아예 운영하지 않으며 자습 참석률이 낮아 운영시간 대비 마진율이 낮은 날에만 식사 목적으로 외출을 허가합니다. (자습 참여율이 높은 토요일은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마진율이 낮은 날은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허나 학생들이 이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인지 판단하기에 약간은 모호한 이유가 학원측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긴합니다. 하지만 구내식당 면적대비 10분의 1도 안되어 매우 협소하고, 또한 공간도 불결하며 위생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전자레인지를 하나 제공하며 해결하라고 합니다. 구내식당 면적대비 협소한 것부터 지적하자면 학원생이 1000여명이 넘어 그중 도시락을 지참하여 오는 학생들의 수 또한 염려하여 공간을 설계해야 마땅하나 오히려 도시락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10평 남짓하고 학원내 카페에 할당된 면적과 3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식당은 도시락 먹는 학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생과 관리 차원에서 지적하자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전자레인지 단 한 개뿐이며 이 또한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불결합니다. 학원측에서는 도시락을 먹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느냐하지만 환기도 안되는 공간에 음식물 배출통까지 있는 곳에서 해결하라는 건, 학생들에게는 ‘화장실에 먹을 공간을 준비해줬으니 거기서 해결하라 우리는 마련해줬지 않았느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치졸한 끼워팔기, 무언의 구매 강요라고 생각됩니다.
  4. 또한 덧붙이자면 학생들이 빠듯한 등원시간에 맞추어 도시락을 싸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20분 남짓 거리는 거리에 사는 본 민원 신청인도 도시락을 준비하여 가기가 힘든데 타지에서 상경하여 학업을 이어가거나 교통편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보관할 냉장고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준비해간 도시락을 18시까지 상온에 보관하였다가 상하면 그 학생은 끼니를 굶어야 할 뿐더러 이 때문에 생기는 병결은 당연히 학원측에서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학원에서 내세우는 규칙과 학원 측의 설명과는 매우 대조적이고 모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인 이상 이와 같이 구내식당 이용을 강요하는것은 위법사항으로 의심되며 주변 상권 또한 침해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상권 침해에 대하여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대성학원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1000명중 300 명만 주변 상권에서 끼니를 해결한다면 5500 * 300 즉 165만원이 한끼를 해결하는데 주변 상권에 돌아갑니다. 하루 점심 저녁 포함하여 330만원, 한달이면 주변 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돌아가야할 1억에 가까운 돈이 고스란히 학원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대성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노량진 주변 식당 물가를 생각해보면 5000원~6000원이므로 55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양과 질적인 면으로 따지자면 300여명 그 이상이 구내식당외에서 끼니를 해결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않지만 이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보다 사실적인 총인원 대비 30% 인 300명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대성학원의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자율학습 운영은 높이 평가받는것은 사실이며 학원 시장에서 이미 선점하여 입증하고있습니다. 이는 입시에 간절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성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왔을 뿐 식당까지 이용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의적인 선택은 누구도 묻지않습니다. 학원측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자율학습은 동의서를 받고 운영됩니다. 허나 식당과 관련된 안내는 동의도, 상담시 미리 안내해주지도 않으며 결제가 끝난 후에 안내됩니다. 속된말로 꼬우면 나가라는 식의 운영방식으로 유지되어왔던 경영방식은 이제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학생들은 간절히 입시 결과를 바라기에 우수한 개인 사업체 교육 서비스를 받기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주변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실패하고 나가는 와중에 그분들에게 배분되어야할 돈이 모두 대성 그룹에 들어가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구속조건부 거래를 빌미로 민원을 신청했으나 매우 모호한 답변과 함께 시장조사도 하지않은채 탁상업무만으로 몇 글자 끄적여주고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본 민원 신청인이 구속조건부에 대하여 강하게 의문을 제시하고 주변 상권 침해와 관하여는 간략하게 언급한 것은 맞으나 주변 상권침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답변도 없었음에 매우 유감임을 표하며 이번에 배정되는 감독관님은 설령 이같은 구내식당 운영이 위법사항에 포함되자않아 민원을 처리할수 없을지라도 민원 신청자를 납득시켜주실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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