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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mdyvotmdies

사이버 명예훼손죄

Jun 22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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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70조 (약칭: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모욕죄)
  2.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  
  6.  
  7.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약칭: 명예훼손죄)
  8.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11.  
  12.  
  13.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약칭: 모욕죄)
  14.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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