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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협의내용

Aug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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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양지청 협의 내용
  2.  
  3. 1. 전담관리제 추진시 중방센터에서 지원은 어려우므로 노동부 단독 추진 또는 필요시 공단 지원 요청
  4. - 지도원 자체 대응계획 수립시 재해다발이 아닌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
  5.  
  6. 2. 공단 특별관리 대상에 서비스업(운수업 등)이 들어간 이유가 의아함
  7. - 대형사고와 큰 관련이 없는 명성운수 등은 제외하고 다른 폐기물 업체 등으로 대체가 어떨지?
  8. - 공단은 운수업을 포함했는데 고양지청은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포커스가 안맞을 수 있는 문제점 발생 가능
  9.  
  10. 3. 안전검사 등 누락 사업장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음
  11. - 필요시 고양지청에서 파악 예정인 이사용 리프트 안전검사 협조 가능
  12.  
  13. 4. 의정부지청과는 달리 고양지청에서는 노동부 단독으로 하자는 원장님과 고양지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4. - 12년 오병선 원장님 계실때는 고양지청에 신경도 많이 써 주고 협조도 잘 됐는데 13년도 김동섭 원장님으로 바뀐 후 부터는 그리 많이 신경도 못 써 주고 교류도 소원해지는데 대한 약간 불만의 뉘앙스로 하신 말씀 같다(박용훈 감독관)
  15. - 그래서, 13년도에는 공단 지원 없이 고양지청에서 감독관 단독으로 추진했던 지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박용훈 감독관)
  16. - 그러나, 언제든지 공단과 협조해서 재해예방 업무 추진 의사는 확고하므로 좀 더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박용훈 감독관)
  17.  
  18. 5. 화학업종 또는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사업(추가 특성화 사업) 추진이 필요시 고양지청에서 자체 파악한 화학업종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공동 기술지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명단을 KMC 메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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