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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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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2. 제정 2015. 12. 18. 예규 제586호
  3.  
  4. 제1장 총 칙
  5.  
  6.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경북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8. ②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
  9.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10. ④ 대학원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사항은 학업 및 연구 성과보다 우선한다.
  11. 제3조(정의) ①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라 함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12. ②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13. ③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14. ④ 이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법령 및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15.  
  16.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17.  
  18. 제4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19. 제5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20. ②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22.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23. 제6조(지식재산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24. ②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25. 제7조(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26.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27.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을 갖는다.
  28. 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9.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0. 제9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1.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2.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33.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과(부)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34.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고,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의 신청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35.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6. ②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7. ③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38. 제13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9.  
  40.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41.  
  42. 제14조(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대학원생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3. 제15조(학업 및 연구)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4. 제16조(연구윤리)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시,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5. 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46. 제17조(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7. 제18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48. ②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이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9.  
  50. 부 칙(예규 제586호)
  51.  
  52.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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