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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예시

Apr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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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생산직 월 2시간 이상, 사무직 월 1시간 이상 실시 요망)/신규채용자교육(작업 투입 전 8시간 이상)/특별교육(MSDS 등 취급 근로자) (1205200)
  2.  
  3.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알리고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작업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끼임, 부딪힘, 넘어짐, 귀마개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등). (1205158)
  4.  
  5. 작업장내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시고 해당 유해인지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05203)
  6.  
  7.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적정한 보호구(방진마스크, 귀마개 등)를 지급하시고 지급된 보호구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호구 보관함 설치.(1205185)
  8.  
  9.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자 주 이동경로상에 황색실선 등으로 안전통로 표시를 하고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폭 80Cm 이상). (1205005)
  10.  
  11. 관리대상 유해물질(용접흄, 알루미늄 입자 등) 취급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증기 또는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발산원 마다 설치(가스상태 용접흄: 외부식 측방후드, 제어풍속 0.5m/sec이상, 외부식 상방후드, 제어풍속 1.0m/sec이상; 입자상태 알루미늄, 외부식 하방 후드, 제어풍속 1.0m/sec 이상). (1205127)
  12.  
  13.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적재대(4개)/공구대(2개)를 설치. (1205006)
  14.  
  15. 연삭숫돌 파괴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연삭숫돌 방호덮개를 설치(1대). (1205033)
  16.  
  17.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급전압에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춘 충전부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시고 내부에 물품 등은 다른 곳으로 이동 보관하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내부 분진 등을 청소하여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개소). 또한 편직 작업장 벽에 노출된 충전부에는 적정한 방호덮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205088)
  18.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 접지 실시(OO개소).
  19. (1205089)
  20.  
  21.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급전압에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춘 충전부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1개소)하시고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 접지 실시(1개소). (1205088)
  22.  
  23. 인력에 의한 물건 취급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을 대체하기 위하여 상하차용 컨베이어(1대)와 수평이동용 자바라식 컨베이어(2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24. (1205140)
  25.  
  26. 인력 운반작업시 단순반복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동식 대차 또는 스태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1대). (1205139)
  27.  
  28. 입식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작업반경을 고려하여 탄력성 및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재를 설치(2매). (1205156)
  29.  
  30. 편직기 등의 수리 정비시 안전작업 매뉴얼(작업 표준서)을 제정,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고 수리 정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 및 정비 중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1.  
  32.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무재해 운동 개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3.  
  34. 지게차 운전자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지게차 운행이 되지 않도록 주행연동장치 설치(1대)/후방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후방접근 경보장치 설치(1대)/대형 후사경 및 룸미러 설치(1식)/지게차 키 별도 보관함(1식)/구내 제한속도(10km/hr) 표지판 설치. (1205068)
  35.  
  36. 부분 도색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안료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아서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시고 해당 물질의 성분, 유해위험성, 노출시 조치요령,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1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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