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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로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xa0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가해자들이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있다.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을 받고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xa0이어 김 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xa0실장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관련,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xa0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xa0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군 수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법원 판례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살인죄는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xa0앞서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윤 일병이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선임들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xa0이후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자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가해자를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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