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a member of Pastebin yet?
Sign Up,
it unlocks many cool features!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자체훈련시설 또는 위탁훈련 모두 가능)
- 훈련종류 지원내용 비고
- 집체훈련
- (집합교육)
- 훈련직종별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
- ×훈련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비정규직은 임금(최저임금 전액)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구직자,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훈련수당:월20만원 한도
- 기숙사비(식비포함) 및 숙박비 1일 8,500원 (월212,500원) 한도
- 현장훈련
- 훈련비용: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40%
- 원격훈련
- (우편,인터넷)
- 소요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유급훈련
- 훈련
- 임금 : 훈련생 1인당 일 최저임금액×훈련일수
- 훈련비,식비,기숙사비 등은 위와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50%
- ※ 비용지원 한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개산보험료 100%(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훈련수료 후 3년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수료증(수료자명부), 계산서 등 훈련비 지출서류, 통장사본
-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됨
-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되어 있는 자
- 40세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 지원기준 비고
- 일반과정 납부한 수강료의 80% 지원
- (비정규직은 100%)
- ※음식·기타서비스의 경우 정규직일때 50% 지원(비정규직 80%) 훈련직종별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100%한도
- ※음식·기타서비스 직종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50% 한도
- 외국어과정 납부한 수강료의 50% 지원
- (비정규직은 80%)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하여 45,000원 비례지원)
- 인터넷원격훈련 납부한 수강료 전액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훈련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한도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부담증명서류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 훈련과정 수강료 전액 지원
- ※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금액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을 적용
-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및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1부(일용직 제외)
-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
- 만 15세 이상의 직업훈련 희망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직업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종류 대상자
- 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실직자
- 여성가장훈련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
- 새터민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영세자영업자훈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간 매출액 4,800미만인 사업자 등
- 훈련비용 :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훈련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이 부담
- 훈련수당
-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 실업자훈련 5만원 6만원
- 여성가장훈련 5만원 6만원
- 새터민직업훈련 5만원 10만원 4만원 15만원
- 영세자영업자훈련 5만원 6만원
-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할 수 없음
- 훈련기관에서 단위 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는 훈련기관, 훈련수당은 훈련생 개인계좌에 입금
-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 및 실직자는 모두 가능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존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 기타 정부지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등)
- 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 계좌 유효기간(계좌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내에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되, 수강하는 과정의 수강료 20%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훈련비 외에 훈련수강 기간 중 교통비(월 5만원 한도)와 식비(월 6만원 한도, 일일 수강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지원됨
- 총게시물 수 : 10건
- 번호 질문과답변
- 10
- 계좌제 훈련과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9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참여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8
-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가 어떤 건가요?
- 7
- 수강지원금 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6
-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뉴스타트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나요?
- 5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 4
- 성취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 3
-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 2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 1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대상과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1
- 더보기
- 총게시물 수 : 14건
-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명 견본파일
- 14 직업능력개발카드 우편수령신청서
- 13 직업능력개발훈련_시설_장비자금_대부_신청서[별지_제65호서식]
- 12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
- 11 실업자취업훈련비_대부_신청서[별지_제64호서식]
- 10 사업주_직업능력개발_훈련비용_지원_신청서[별지_제58호서식] 1 2 3
- 더보기
Add Comment
Please, Sign In to add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