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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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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4.  
  5.  
  6.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자체훈련시설 또는 위탁훈련 모두 가능)
  7.  
  8.  
  9. 훈련종류 지원내용 비고
  10. 집체훈련
  11. (집합교육)
  12. 훈련직종별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
  13. ×훈련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14. 비정규직은 임금(최저임금 전액)지급
  15.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16. 구직자,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17. 훈련수당:월20만원 한도
  18. 기숙사비(식비포함) 및 숙박비 1일 8,500원 (월212,500원) 한도
  19. 현장훈련
  20. 훈련비용: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40%
  21. 원격훈련
  22. (우편,인터넷)
  23. 소요훈련비용 100%(대규모기업은 80%)
  24.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25. 유급훈련
  26. 훈련
  27. 임금 : 훈련생 1인당 일 최저임금액×훈련일수
  28. 훈련비,식비,기숙사비 등은 위와 동일
  29.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50%
  30. ※ 비용지원 한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개산보험료 100%(우선지원대상기업 240%)
  31.  
  32.  
  33.  
  34. 훈련수료 후 3년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35.  
  36.  
  3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수료증(수료자명부), 계산서 등 훈련비 지출서류, 통장사본
  38.  
  39.  
  40.  
  41.  
  42.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43.  
  44.  
  45.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됨
  46.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되어 있는 자
  47. 40세 이상인 자
  48.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4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50.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5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52.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53.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54.  
  55.  
  56.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57.  
  58.  
  59. 지원기준 비고
  60. 일반과정 납부한 수강료의 80% 지원
  61. (비정규직은 100%)
  62. ※음식·기타서비스의 경우 정규직일때 50% 지원(비정규직 80%) 훈련직종별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100%한도
  63. ※음식·기타서비스 직종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50% 한도
  64. 외국어과정 납부한 수강료의 50% 지원
  65. (비정규직은 80%)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66.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하여 45,000원 비례지원)
  67. 인터넷원격훈련 납부한 수강료 전액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68.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훈련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한도
  69.  
  70.  
  71.  
  72.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73.  
  74.  
  75.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부담증명서류 등
  76.  
  77.  
  78.  
  79.  
  80.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81.  
  82.  
  83.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8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85.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8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87.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88.  
  89.  
  90.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 훈련과정 수강료 전액 지원
  91. ※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금액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을 적용
  92.  
  93.  
  94.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및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95.  
  96.  
  97.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1부(일용직 제외)
  98.  
  99.  
  100.  
  101.  
  102.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
  103.  
  104.  
  105. 만 15세 이상의 직업훈련 희망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직업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106. 종류 대상자
  107. 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실직자
  108. 여성가장훈련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
  109. 새터민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10. 영세자영업자훈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간 매출액 4,800미만인 사업자 등
  111.  
  112.  
  113. 훈련비용 :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훈련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이 부담
  114. 훈련수당
  115.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116. 실업자훈련 5만원 6만원
  117. 여성가장훈련 5만원 6만원
  118. 새터민직업훈련 5만원 10만원 4만원 15만원
  119. 영세자영업자훈련 5만원 6만원
  120.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할 수 없음
  121.  
  122.  
  123.  
  124. 훈련기관에서 단위 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는 훈련기관, 훈련수당은 훈련생 개인계좌에 입금
  125.  
  126.  
  127.  
  128.  
  129.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130.  
  131.  
  132.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 및 실직자는 모두 가능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3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134.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5. 기존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136. 기타 정부지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등)
  137.  
  138.  
  139. 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140.  
  141.  
  142. 계좌 유효기간(계좌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내에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되, 수강하는 과정의 수강료 20%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143. 훈련비 외에 훈련수강 기간 중 교통비(월 5만원 한도)와 식비(월 6만원 한도, 일일 수강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지원됨
  144.  
  145.  
  146.  
  147.  
  148.  
  149. 총게시물 수 : 10건
  150. 번호 질문과답변
  151. 10
  152.  계좌제 훈련과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53. 9
  15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참여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155. 8
  156.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가 어떤 건가요?
  157. 7
  158.  수강지원금 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59. 6
  160.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뉴스타트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나요?
  161. 5
  16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163. 4
  164.  성취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165. 3
  166.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167. 2
  168.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169. 1
  17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대상과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171. 1
  172. 더보기
  173.  
  174.  
  175. 총게시물 수 : 14건
  176.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명 견본파일
  177. 14 직업능력개발카드 우편수령신청서
  178. 13 직업능력개발훈련_시설_장비자금_대부_신청서[별지_제65호서식]
  179. 12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
  180. 11 실업자취업훈련비_대부_신청서[별지_제64호서식]
  181. 10 사업주_직업능력개발_훈련비용_지원_신청서[별지_제58호서식] 1 2 3
  18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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